의료비 환급 신청 완벽 가이드! 본인부담 초과금 지급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 의료비 환급 신청 완벽 가이드

본인부담 초과금 지급 · 평균 131만원 환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로 평균 131만원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의료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및 중증질환자들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환급 조건 및 금액

환급 대상

  •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만 해당 (비급여 제외)
  •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 초과 시
  • 전년도 의료비 기준으로 당해 연도 환급

💰 평균 환급 금액: 131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건강보험 앱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오프라인 신청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

📞 고객센터: 1577-1000


📄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
온라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의료비 환급 관련 핫뉴스

🎵 2.8兆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본인 부담 초과금 지급!

지난해 병원비가 본인 부담 상한선을 넘은 환자 213만5776명이 총 2조7920억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평균 131만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2025. 8.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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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초과금, 환급 신청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 진료 건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는 지급 절차를 오는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2025. 8.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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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공단이 매년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산정해 자동 적용하지만, 환급금 지급은 사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비급여도 환급되나요?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Q3. 신청 기한이 있나요?

전년도 의료비는 당해 연도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본인부담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본인부담액상한제)

🎯 신청 요약

의료비 환급 신청으로 평균 131만원의 환급금을 받아보세요!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앱에서 간편 신청 가능!